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에서 많게는 1천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지만, 막상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전략은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기업들에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가로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습니다.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한 '글로벌 관세'다. 현재 10%로 발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법으로 결론 난 상호관세(10%+α)를 상당 부분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된 관세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관련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한 지 330일이 지나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경우 환급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1~2년은 걸린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1심 패소 시 항소하거나 물품 출하 건별로 다투는 등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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